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 내규

유의신 목사 0 769

장학위원회 내규

 

1장 총칙

1(명칭) 본 위원회는 믿음찬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일환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회의 나눔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담임목사

2. 부위원장 및 총무 : 교육국장

3. 회계 : 재정국장

4. 대내국장

5. 대외국장

4(임원의 종류 및 임무)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및 총무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제반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3. 회계 : 재정 출납에 관한 일체를 관할한다.

 

3장 위원회

5(소집) 위원회는 1월과 7월 마지막 주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6(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결정) 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장 장학금 지급

8(대상) 장학생의 대상은 아래의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다.

1. 사직3동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2. 믿음찬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혹은 형편이 어려운 교인의 자녀.

3. 믿음찬교회의 목회자 자녀.

9(선정방법) 학교와 교인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원 및 대상을 결정한다.

10(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11(지급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

12(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정한다.

13(지급제한) 장학금은 1인이 최대 3(6)을 받을 수 있다.

 

4장 재정

13(수입) 위원회의 수입은 목적헌금으로 한다.

 

부칙

1. 위원회의 회칙은 20151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개정은 위원회의 정기모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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