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찬 운영규칙
제11조(담임/동사목사)
  1. 자격 : 건전한 교단의 신학대학원 출신으로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교역을 한 자로 한다.
  2. 청빙 : 청빙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임기 : 7년으로 하고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으로 할 수 있다.
  4. 재신임 투표는 청빙에 준하며, 청빙 후 2회 연임되어 시무한 경우(20년)는 원로 목사로 예우한다.
  5. 시무기간(7년)이 3번 이상이 되면 동사목사를 청빙 할 수 있으며 전임자가 은퇴하기 까지 담임목사에 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장로) 권사로 3년 이상, 집사로 6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감독(딤전 3:1-7)의 기준에 대등한 자여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3/4 득표를 얻어 피택되어 소정의 교육을 받고 고시를 합격한 후, 안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안수를 받아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반적 치리에 함께 한다. 시무기간을 5년으로 하며, 계속 사역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 시무한다. 장로의 임무는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건덕 관계와 규약과 신조를 살피며 교회의 대내외적 책임을 감당한다.
제13조(권사) 서리집사로 3년 이상 충성한 자로써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임직하며, 시무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에 무흠(無欠)하면 재신임을 위한 투표(과반수 찬성)로 재임명 받을 수 있다. 주 임무는 교구와 교인들을 살피고 돌보며 평상 및 유고 심방을 통해 교인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원만한 연결 고리 역을 잘 감당한다.
제14조(집사) 집사에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다.
  1. 안수 집사 : 서리 집사로 3년 이상(타 교회 포함) 경과한 자로서 교인의 의무(십일조, 성수주일, 생활실천)과 성경 기준(딤전 3:8-13)에 준하는 자로서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소정의 교육을 필한 후 임직하되 3년의 시무 기간에 무흠하면 기간 만료 후 계속 임명 받을 수 있으나, 본인 또는 3명 이상의 제의와 교인의 의무를 못하거나 도덕상의 흠이 있을 경우 재임명 여부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다수결과 담임목사의 결단으로 탈락 될 수 있다.
  2. 서리 집사 : 세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믿음찬 교인으로서 앞으로 직분을 맡을 자로 여겨 1년 임시직으로 매년 임명하며 무고히 1개월 이상 혹은 사정상 6개월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재임명에서 탈락될 수 있다. 서리 집사의 임무는 각종 봉사와 및 부서 활동을 하며 모든 교회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5조(협동직분) 이미 직분을 받아 이명한 교인을 협동 직분에 임명할 수 있다.
  1. 협동 직분에 해당되는 직분은 목사, 전도사, 장로이다.
  2. 협동 직분자는 직분자 선출 절차에 따라 시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구분) 본 교회의 교인은 출석교인(비회원)과 세례교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출석교인) 출석교인은 구도자이거나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믿음찬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며, 신(信), 불신(不信) 간에 누구나 교회에 정기 비정기적으로 모든 교회 회집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세례교인) 세례교인은 타 교회에서 이명(이동)을 하였거나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 ‘믿음찬교회 10신조’를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하며 교회 치리에 순종하기로 하는 자들을 말한다.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며,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 교회 주축 멤버(제자) 교인으로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회 내규에 의하여 모든 교회의 직분과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제자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담임목사와 다른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의 핵심 일원으로 헌신하여 일당백(一當百)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제8조(교인관리) 15세 이상의 성도는 지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이 될 수 있으며,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다양한 분야로 은사 배치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만약 타 교회로 전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받아 이동할 수 있다. 단 합법적 이명이 아닌 경우에는 교인 명단에서 2년 후 자동제명이 된다.
제1조(명칭) 작은터 큰나라 믿음찬교회 운영내규라 한다.
제2조(운영내규 제정의 목적) 운영내규를 제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운영 방침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항으로 정리하여 교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본 교회의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하여 철저히 말씀에 의존하도록 하되 혼선과 편견을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하는 근거를 두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제3조(성격) 본 내규는 신앙노선(믿음찬교회 10신조)에 기초하여 은혜로운 운영과 사랑을 기초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며, 직무와 직분은 계급이 아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섬기는 최소한의 필요 사항이다.
제4조(체제) 본 교회는 수정 대의 정치체제를 가지며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긴밀하고 빠른 행정체제를 가진다. 따라서 교회는 자체 권위보다는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
제27조(포상) 본 교회 교인으로서 맡은 직분(시무집사, 교사, 봉사)을 20년 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충성상을 수여하는데, 부서장의 추천으로 중직자회에서 결정 시상할 수 있다. 단 금액과 방법 등은 형편에 따라 결정한다.
제28조(징계)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경 교훈에 위배되거나 교회를 분리, 내분시키는 자가 있을 경우 치리회와 공동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단 안수 받은 자에 대한 징계는 안수위원들을 징계위원회로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치리한다.
제29조(해임) 본 교회의 모든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공 집회에 불참하거나, 담임목사의 지도를 벗어나 분파를 조성하거나, 교인으로서의 건덕상 결정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해임될 수 있으며, 신임투표에서 실점(失點)일 때 해임 또는 휴직할 수 있다.
제30조(권징) 위의 상벌은 치리회 2/3의 건의에 의해서 공동의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한다.
제21조(재정결산) 교회 설립 정신과 내규가 정한 대로 매월 결산하여 차월 예산을 삼으며, 소액은 해당 부장의 재가로 국장 책임 하에 집행하여 정기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 하고, 큰 액수는 국장 재가와 담임목사 결재로 집행한다. 모든 근거 서류는 유지 보관하여 연말 정산 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22조(재정관리) 재정국장은 월만 결산과 분기 결산을 재정조율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말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23조(교역자생활비) 교역자 생활비는 금월 수입 10% 이내에서 하되 그 총액이 교인들의 평균 생활비 상한선을 초과할 시 전임교역자를 증원해 나가도록 한다. 교역자에 대한 예우로서 사택, 차량, 통신비, 학비, 연구, 휴가 등의 비용은 별도 지출하여 목회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수입구분) 헌금 수입은 십일조, 주일 헌금으로 하며 각종 감사 헌금은 예비비로 하여 교회 특별 지출에 대비한다(특별 지출이라 함은 통합관리비와 교역자 통신, 교통, 사택비 등이다).
제25조(목적헌금) 목적 헌금(특별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헌금)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하되 교회 재정의 계정 항목에 합산 처리한다(예 : 건축헌금).
제26조(재산관리) 본사교회의 모든 재산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구입과 동시에 기록 카드를 작성하며, 재산 번호를 기입하여 해당 부서에서 계속 관리한다. 만약 사용이 불가하게 되면 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담임목사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한다(재산 대장 비치).
제18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과 임무)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직무에 따른 4개 국장으로 구성한다. 
    ⑴ 담임목사가 위원을 임명하며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⑵ 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무를 담임목사와 함께 주재하며 담임목사 유고시 대신하고 모든 회의의 회무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 교회 역사적 근거를 남긴다.
   ⑶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대외국, 대내국, 교육국, 재정국 4국 체제로 하며, 대외국에는 선교부, 전도부, 사회부를, 대내국은 예배부, 관리부, 봉사부를, 교육국은 주일학교, 자치회, 총무/서기를, 재정국은 회계와 기록 회계를 둔다.
   ⑷ 위원들의 임기는 교회의 질서와 발전을 위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무 및 성격) 운영위원회는 연간 계획과 교회 모든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안과 예·결산을 집행 협의 연구 추진한다. 다만 의결기관이 아니라 협의체이기에 모든 회의 사항은 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3. (모임) 정기회의는 3, 6, 9, 12월 셋째 주일 오후로 하되 필요시 임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에는 업무 및 재정 보고를 하며, 다음 분기 계획을 협의 집행한다.
제20조 지역사회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일환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회의 나눔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1. (구성과 임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⑴ 담임목사가 위원장으로 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⑵ 교육국장이 부위원장 및 총무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제반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⑶ 재정국장이 회계를 하며, 재정 출납에 관한 일체를 관할한다.
    ⑷ 대내국장과 대외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⑵ 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⑶ 장학금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⑷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결정) 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모임) 위원회는 1월과 7월 마지막 주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5.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생의 대상은 아래의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다.
    ⑴ 사직3동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⑵ 믿음찬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혹은 형편이 어려운 교인의 자녀.
    ⑶ 믿음찬교회의 목회자 자녀.
  6. (장학생 선정방법) 학교와 교인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원 및 대상을 결정한다.
  7.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8. (장학금 지급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
  9.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정한다.
  10. (장학금 지급제한) 장학금은 1인이 최대 3년(6회)을 받을 수 있다.
  11. (재정) 위원회의 수입은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16조(중직자회) 중직자회는 당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임시정책모임으로서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1.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하여 총무와 함께 매 5주차가 있는 달에 정기회의를 한다.
  2.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중직자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17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며,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재정결산 보고를 받는다.
제9조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탁하심을 입어 직분자들(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을 둔다. 단 서리집사를 제외한 직원은 반드시 멤버쉽(회원) 훈련과정을 마친 후에 임직을 한다.
제10조 교회의 일반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무를 분담하여 섬기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1조 본 내규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 및 개정 발의는 담임목사나 교인 10명 이상의 제의가 있으면 중진회의에서 검토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며, 세례교인 재적 인원 2/3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01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