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과 임무)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직무에 따른 4개 국장으로 구성한다.
⑴ 담임목사가 위원을 임명하며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⑵ 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무를 담임목사와 함께 주재하며 담임목사 유고시 대신하고 모든 회의의 회무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 교회 역사적 근거를 남긴다.
⑶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대외국, 대내국, 교육국, 재정국 4국 체제로 하며, 대외국에는 선교부, 전도부, 사회부를, 대내국은 예배부, 관리부, 봉사부를, 교육국은 주일학교, 자치회, 총무/서기를, 재정국은 회계와 기록 회계를 둔다.
⑷ 위원들의 임기는 교회의 질서와 발전을 위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무 및 성격) 운영위원회는 연간 계획과 교회 모든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안과 예·결산을 집행 협의 연구 추진한다. 다만 의결기관이 아니라 협의체이기에 모든 회의 사항은 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3. (모임) 정기회의는 3, 6, 9, 12월 셋째 주일 오후로 하되 필요시 임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에는 업무 및 재정 보고를 하며, 다음 분기 계획을 협의 집행한다.
제20조 지역사회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일환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회의 나눔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1. (구성과 임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⑴ 담임목사가 위원장으로 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서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⑵ 교육국장이 부위원장 및 총무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제반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⑶ 재정국장이 회계를 하며, 재정 출납에 관한 일체를 관할한다.
⑷ 대내국장과 대외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⑵ 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⑶ 장학금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⑷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결정) 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모임) 위원회는 1월과 7월 마지막 주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5.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생의 대상은 아래의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다.
⑴ 사직3동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⑵ 믿음찬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혹은 형편이 어려운 교인의 자녀.
⑶ 믿음찬교회의 목회자 자녀.
6. (장학생 선정방법) 학교와 교인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원 및 대상을 결정한다.
7.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8. (장학금 지급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
9.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정한다.
10. (장학금 지급제한) 장학금은 1인이 최대 3년(6회)을 받을 수 있다.
11. (재정) 위원회의 수입은 목적헌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