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교회로 가기 위한 장로피택
유의신 목사
0
803
2018.01.18 09:41
믿음찬교회 내규
제12조(장로) 권사로 3년 이상, 서리집사로 6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감독(딤전 3:1-7)의 기준에 대등한 자여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3/4 득표를 얻어 피택되어 소정의 교육을 받고 고시를 합격한 후, 안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안수를 받아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반적 치리에 함께 한다. 시무기간을 5년으로 하며, 계속 사역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 시무한다. 장로의 임무는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건덕 관계와 규약과 신조를 살피며 교회의 대내외적 책임을 감당한다.
(딤전 3:1-7)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